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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알아보자

by ☆★○■♥▦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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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랑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볼까합니다.




1.부동산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한 이유나 부동산법이 정해진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만족할때에 비과세 혜택을 가질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때 생기는 세금을 면제 받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래와 같은 사양에 만족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2.국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의 경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가 된다는것은 즉 주민등록상에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있어야됩니다. 



예외사항: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 받을수 있음

▣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이혼한경우 

▣ 연령이 만 30세가 넘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 : 무조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아래와 같이 해당됨.

1세대 1주택이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겸용 주택의 경우는 주택면적이 건물 면적보다 더 커야만 인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라던지 공용 주택 역시 1주택으로 여깁니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2020년 부동산 대책이 세워지면서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나뉘게 되면서 조정지역으로 편성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2년동안 보유는 물론 실거주까지 꼭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국민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을 취득후에 1년이상 지난뒤 다음 주택을 취특하게 되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이내에 처음 취득한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속을 받거나 부모님을 보시기 위해 직계존속과 집을 합쳤을때 10년 안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서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본인을 해서 5년 안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상 양도세 비과세에 기본 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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