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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 모든 혜택 한눈에 보기

by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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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총정리 - 모든 혜택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40% 이하(의료급여) - 재산 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300만원, 농어촌 3,7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만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폐지)

주요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급여입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약 62만원 수준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1.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1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28,6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요금제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원의 문화바우처가 지원되어 도서, 영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상담 및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1.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나 구직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매년 확인조사가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공제되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며, 기준액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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