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만 2004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용근로자들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 |
1)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엇인가요? |
위와 같은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의 업무형태가 용역회사를 통해 자신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거나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업무의 형태는 매우 불규칙하고 일하는 장소도 자주 바뀜에 따라 수입도 매우 불안정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일용직 근로자의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워크넷을 통해 고 용보험 구직 활등 을 하며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수급자격 안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그 이후 수급 자격이 인정되게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 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실업 급여 수급 지급 대상 |
1) 수급 자격일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호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야 한다. |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한다. |
3) 전직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 사유로는 법률을 위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를 뜻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이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실업 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업 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 수급 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 능력 개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하는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실업급여 꼭 받으셔서 하루하루 취업준비에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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